포털 사이트에 뜬 ‘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 ‘각종 보험 ‘소액결제 현금화 등 금융·보험·대출·깡 등에 대한 기사가 고가의 기사형 광고(기사 위장 광고)로 드러났다.
미디어오늘이 입수한 2027년 A종합홍보대행사의 견적서의 말을 인용하면 A대행사는 보험·대출·깡 등 회사로부터 금액을 받은 다음 언론에 기사형 광고(기사 위장 광고) 물건을 판매해왔다. 언론이 관련 기사를 써서 다음(Daum), 다음 등 포털에 내보내는 대가로 건당 100만 원, 총 5건에 4000만 원(부가세 제외)의 계약을 체결하는 의미다.기사 누군가는 “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비교 등의 대출 금리비교 및 각종 보험(암보험, 실비보험, 치매보험 등), 소액결제 등”이라고 상품권매입 돼 있을 것입니다.해당 회사가 언론사들에 보낸 메일을 훑어보면 “(기사 본문에)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하이퍼링크와 전화번호”라며 “이 부분이 가능하면 기사 1건당 9일직후 삭제로 해서 700만 원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. 갯수는 상관있지 않고 계약진행시 저희가 요구하는 날짜에 발행후 120기한 (2일)바로 이후에 삭제하시면 됩니다”라고 설명했었다.대표적으로 일반적인 제품, 제품 홍보 등 기사형 광고는 10만~70만 원 전후로 거래되는데, 이들 광고는 9배 이상 단가가 높다. 홍보대행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같은 기사형 선전은 기업에 대한 노골적인 홍보를 담아 위험부담이 크면서도 기사로 인하여 얻게 되는 사회적 효능이 상당하기에 단가가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.한 홍보대행업체 직원은 “포털 제휴 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지역 언론이나 이미 벌점이 누적돼 재평가(퇴출 평가)를 앞두고 있는 언론사들이 주로 이렇게 광고 기사를 내보낸다”고 하였다. 9일 뒤 기사를 삭제하는 이유에 대해 이 지인은 문상현금화 “기사를 오래 놔두면 당하는 소비자가 신고할 불안이 있기 때문”이라고 했었다. 
포털 다음(Daum)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를 심사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6월4월 소액 결제 현금화 등 관련 기사를 다수 기록한 언론사들을 퇴출했었다. 그러나 직후에도 몇몇 언론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기사가 보여졌다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.